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2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인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신청자격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하며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서식 1호)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신청절차
(지원자 - 신청) 지원하려는 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보건소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ʻ노인의료나눔 재단ʼ(이하 ʻ재단ʼ이라 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재단-대상자 통보)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재단-수술비 지원)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서식 3],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 의료비 청구서류 검토 후 접수한 달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양쪽 240만원 한도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