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범위 총정리



은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곤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시술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부분 무치악(일부 치아가 없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급여 적용 범위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15.7.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 급여재료
    •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1.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2.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4.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건강보험 적용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