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곤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시술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부분 무치악(일부 치아가 없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급여 적용 범위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15.7.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 급여재료
-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건강보험 적용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